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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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 창업 준비 재직자 또는 사내 벤처를 준비 중인 기업 - 장애인 및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장애인 기업 및 여성 기업 우대 (대표자에 한함) - 기타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지원지역: 경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여성 창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 을 희망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인 창조기업 · 연령제한 없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수립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의왕 - 여성 예비창업자 및 모집 공고일로 부터 창업 3년 이내 여성기업 - 2인 창업공간 : 공고일 기준 대표자 포함 1인이상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중소벤처기업부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