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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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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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북부창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예비)창업자 30명(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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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탐색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여성 재학생(휴학생) 또는 대학 소속의 여성 연구원(비전임 연구교수)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대표(EL), 창업지도자(PM), 기술지도교수(PI)는 반드시 ... 소속 기관은 달라도 무방하나, 예비창업대표(EL)와 창업지도자(PM)의 소속 기관은 동일하여야 함 · 여성특화형 혁신단으로 지원하는 실험실창업탐색팀은 EL은 여성(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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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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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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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보유기업)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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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자 「서울여성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역량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초기 여성창업자(창업후 3년 미만)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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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는 경기남부권 여성창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창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 내용은 첨부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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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획득과 사업화 극대화를 위한 「2025년 IP창업ZONE 제31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충북도내 여성(예비)창업자 30명 내외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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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보유기업)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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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가가 초기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구지역 여성 중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예비창업자 또는 대구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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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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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여성 1인 창조기업의 발굴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한국여성벤처협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정을 받아 2016년 7월 27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지원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우수한 여성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창업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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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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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참여 가능함. - 생성형 AI를 활용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취창업 희망 여성 누구나 - 개인스토어, 블로그, 마켓 등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고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여성 ... 디지털마케팅 기업 취창업 예정자 - 개인적으로 창업 운영 경험이 있으나 창업능력이 부족하여 전문교육을 받고 성공적인 취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구직자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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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대구지역 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 및 자금애로 해소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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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대구지역 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 및 자금애로 해소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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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7월22일 개정된 사항 반영하였습니다.(창업 3년 미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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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7월22일 개정된 사항 반영하였습니다.(창업 3년 미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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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7월22일 개정된 사항 반영하였습니다.(창업 3년 미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