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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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