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 시험 항목의 누락 2. 시험 항목의 오적용 3. 측정 기준의 오적용 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