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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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이전에 유출되거나 탈취·침해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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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시행계획(2차)을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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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50호 「2021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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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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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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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50호 「2021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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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10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친환경포장재 과제) 시행계획을 붙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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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RnD(일반과제)’, ‘현장형RnD' 제2차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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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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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6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과제' 시행계획을 붙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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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7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 개발과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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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하 ‘IP’)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IP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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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이고, 수출 및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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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44호) 2021년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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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98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과제(함께달리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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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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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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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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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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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