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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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단위로 둔다. ② 행가위는 대표자인 위원장과 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행가위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국협의회를 둘 수 있다. 행가위의 참여보장 제3조(행가위의 참여보장) ① 중앙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지침) 제2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