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국제표준인증, 혁신인증 획득에 따른 매출증대 및 판매처 확대에 기여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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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국제표준인증, 혁신인증 획득에 따른 매출증대 및 판매처 확대에 기여 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입주 이력이 있는 졸업기업※ 졸업기업은 [지식재산권획득] 분야만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지식재산권획득(창업아이템 관련분야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 문제(부가세, 인건비, 법인세 등)가 막막한 초기 창업자 2.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나 등록을 준비 중인 분 3. 정부과제 신청을 고민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대표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 문제(부가세, 인건비, 법인세 등)가 막막한 초기 창업자 2.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나 등록을 준비 중인 분 3. 정부과제 신청을 고민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대표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의 참가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산업분야*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은 제외)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공고 마감일 ‘22.5.31 이전에 출원 또는 등록을 완료)인 예비창업자(팀) 및 7년 이내 창업자(팀) 중 - 도전! K-스타트업 2022년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지식재산처
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지식재산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지식재산처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 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특허·상표 지식재산권 실무 창업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비 및 초기 청년(만 19세~39세)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