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