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변리사, 창업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재 여성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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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변리사, 창업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재 여성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창업 또는 기업지원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중소벤처기업부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변리사, 창업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재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원산업진흥원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창원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멘토링을 지원해줄 멘토단을 다음과
국방부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경력 5년 이상인 자 (선택1) ①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관세사, 물류관리사, 유통 관리사 등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관련분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경력 5년 이상인 자 (선택1) ①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관세사, 물류관리사, 유통 관리사 등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관련분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우수기술사업화지원」협약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처
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