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7.14.)로부터 7년 미만(2013.7.1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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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7.14.)로부터 7년 미만(2013.7.1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자격 Ⅰ)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 있을 것 -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본점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자격 Ⅰ)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 강소특구* 내에 있을 것 - 사업 공고 마감일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중소벤처기업부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로 산정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는 별첨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2020. 05. 18)기준 창업 3년 미만 경기도 소재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종사 스타트업 - (법인)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주소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해 있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과 사회적가치 강화를 지원하는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Scale-Up)’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법인) 등 -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법인, 공익성이 높은 영리법인 모두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거주자 ③ 사업장소재지 : 공고일 기준 (2020.4.3.) 서울시 ④ 창업일 : 5년 이내(2015.4.1 이후 창업, 사업자등록 必) ※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 공고일 기준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및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입주기업은 지원할 수 없음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협력기관 -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기업일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중소벤처기업부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과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창의적인 관광사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사업장소재지가 서울시 ③ 창업일 : 5년 이내 (2015.02.01 이후 창업, 사업자등록 必) ※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 2019년 강동구 청년창업지원사업 선정업체 중 전년대비(2018) 매출, 고용, 투자 부문 실적향상 우수기업 연속지원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창업프로그램, 기술·경영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행정안전부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