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