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 ... 법인으로 한다. ② 교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교정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