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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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역량을 갖춘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있는 국내외 기관, 기업, 대학, 단체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유경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사업을 하는 도내 7년 미만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해양수산부
의사록 6.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준조합원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 - 145 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공모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 국민 (개인/단체, 기업, 학생, 일반인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관기관(단체) 등 ※ 신청자격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상담회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투자유치 교육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술기업·단체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센터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역량(보육, 사업화)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국가보훈부
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