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화예술 사회적 목적 실현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팀) -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안 한 경우로서 본 사업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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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화예술 사회적 목적 실현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팀) -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안 한 경우로서 본 사업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을 기관의 소명으로 삼고, 법인설립마법사로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을 기관의 소명으로 삼고, 법인설립마법사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하우투비즈는 창업 후 현재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을 기관의 소명으로 삼고, 법인설립마법사로
농림축산식품부
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제3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서울시 내, 제조 및 IT 분야의 사업장 (본사, 공장, 연구소) 운영 중인 기업 (법인/개인사업자/예비창업자)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나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디자인개발 진행이 필요한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디자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산업진흥원, DMC산학진흥재단, (사)DMC코넷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역량을 가진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교육부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팀 - 투자유치 희망하고 준비중인 업력 3년 이내 우수 유망 창업기업 (2016년 10월 15일 이후 창업자 지원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일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완성된 제품(시제품, 샘플) 및 서비스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기업 - 중국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업력 3년 이내 기업 (2016.09.01. 이후 창업)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일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완성된 제품(시제품, 샘플) 및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법인), 단, 신청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서울시 내, 제조 및 IT 분야의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운영 중인 기업 (법인/개인사업자/예비창업자)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나 디자인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초도양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품 완성을 위한 전문기술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