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2025년 에너지분야 창업지원사업(E-SPARK)」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최초공고일(2025.05.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동종 분야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으며,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타 창업지원사업 중복 신청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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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2025년 에너지분야 창업지원사업(E-SPARK)」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최초공고일(2025.05.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동종 분야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으며,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타 창업지원사업 중복 신청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혁신기술(AI, 5G 등)과 관련된 우수 아이디어 발굴,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분야의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2025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창투사, 평가기관, 인증기관 등) ○ 예비창업자로서 벤처빌딩을 기업 본사로 하고 지식기반산업 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디자인 융합을 통한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및 사업고도화로 디자인 융합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와 우수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 보육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건립하고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