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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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단, 신산업 창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 가능 (별첨 2 참조) 다.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가능 - 경남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경남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남지역인 24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가능 - 강원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강원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강원지역인 25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서산시와 한서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중장년(예비)창업자를 위한 입주기업을 모집하려 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가능 - 강원지식재산센터 IP기반 창업교육 수료생 - 강원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강원지역인 26년 신규창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제출)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1986.6.10. 이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현재 폐업 신고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재학 중(휴학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http://goartist.kawfartist.kr)을 통해 2월 12일(목), 14시부터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휴/폐업 제외) ○ 6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제주)에서 협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사업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