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