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내 우수한 AI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2025 경기AI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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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내 우수한 AI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2025 경기AI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참여바랍니다.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행정안전부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4.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6.12.27~‘23.12.27)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중소벤처기업부
안내 될 수 있음 신청하려는 자가 만 40~69세* 이면서 아래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 * 신청자(대표자)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3.1.1.~1982.12.31.인 출생자 ① 서울시 거주자 중 1년 이내(연장심사 개최 전) 창업(단체설립)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서울시 거주자 중 창업기업(단체) 대표자 ③ 서울소재(사업자등록 등 주소지 기준) 창업기업(단체) 대표자 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중 1년 이내(연장심사 개최 전) 창업(단체설립)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⑤ 서울시 외국인주민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중소벤처기업부
개인, 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 기준 2. 대표자는 39세 이하인 자 - 대표자 연령 및 기업 업력 기준은 모집 공고 시점(2025.1.21)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 연장 시에도 업력 7년 미만 및 대표자 ... 연령 만 39세 이하(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른 상한)를 유지해야 한다. - 단, 교원 창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제외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