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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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인사혁신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3. 법 제2조제1호바목2)에 따른 물티슈 4. 법 제2조제1호바목
국토교통부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구축물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공정거래위원회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그 직장의 지점ㆍ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행정안전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2. 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법무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연금카드 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신원조사회보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성평등가족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보건복지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