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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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해운·물류 창업기업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운용 이해를 위해 수요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 기술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및 3년 미만 창업팀 우대) ➊ 시스템반도체 ➋ 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분 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기술창업 아이템 추진 기업 ○ (우대분야)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영덕군 내 예비·초기 창업자 및 해양수산 분야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까지 세분화된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체계적인 투자 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중점분야) 우주ㆍ항공, 해양, 친환경ㆍ에너지, AIㆍ빅데이터※ 중점분야 이외에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은 지원 가능 ☞ 창업-BuS DB 등록 및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지원- 제주센터 직접투자 검토
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소재지(지사포함)가 부산인 7년 미만의 소셜벤처 기업(소셜벤처 판별기준표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에 부합) * 디자인·제조·IT·해양·도시재생·태양광·선박 등 IT기반의 소셜벤처 ※ 소셜벤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고, 우수하고 참신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자를 선발하여 창업활동을
해양수산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업력 10년 이하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해양수산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2. "해양문화"란 해양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