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현안 해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6년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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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현안 해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6년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자를 위한 'RE:BORN 재창업 강연회 및 교류회‘가 개최됩니다! ’RE:BORN 재창업 강연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 기획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청년 창업가 및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집중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충청남도 내 인구감소지역(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창업생태계 구축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유성구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자를 위한 'RE:BORN 재창업 강연회 및 교류회‘가 개최됩니다! ’RE:BORN 재창업 강연회
중소벤처기업부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6개월 이상의 경력단절여성 및 실업자 우대 -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직전 학기 이수)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예비창업자, 폐업 후 재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힐링캠프」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재도전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극복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자 1. 폐업 사실이 있으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자 2. 자신의 명의로 현재 사업자가 없는 예비 재창업자 3. 절실하게 인생재기, 사업재기를 희망하는 예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재정경제부
납세의무자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관광공사는 「2026 대전세종관광창업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관광 창업 인재와 경쟁력있는 관광 창업 모델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부
농업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 - 농산업 분야 체험 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 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 기타 농산업 유관 분야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울산형 재도전 힐링캠프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재도전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극복이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자 1. 폐업 이후 재도전을 준비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자 2. 자신의 명의로 현재 사업자가 없는 예비 재창업자 3. 절실하게 인생재기, 사업재기를 희망하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20.06.30. ~ ’21.06.29.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사업공고일까지 휴?폐업 사실이 없고, 동 사업에 신청하는 1개의 사업자(개인, 법인)만 보유한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않은 예비창업자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함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재창업(예정)인 자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