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편 총칙 적용대상자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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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편 총칙 적용대상자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중소벤처기업부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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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체결기업은 자문계약 불필요) ※ 창업 3년 이상이라도 바이오 관련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가능 [우대조건] 회사대표, 등기임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임원 중 본교 대학(원)생(휴학생, 졸업생 포함), 연구원을 포함한 기업 혹은 예비창업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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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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