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가장 궁금해 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개념과 이슈, 주요 사례들을 모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15건4763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가장 궁금해 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개념과 이슈, 주요 사례들을 모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창업존)』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유망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품개발, 마케팅 및 해양수산레벨업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산업분야 창업 성장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공고합니다. 주 사업장이 경북지역 내 소재하는 해양수산연관산업 관련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해양수산연관사업 : 수산가공, 해양수산기자재 등 해양 및 수산물 중심의 전후방관련사업 ※ 단 서비스업종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와 함께 세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태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PTTGC와 국내 유망 테크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은 중견기업 또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인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하는 혁신적인아이디어를 통해 「동작구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팀)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은 중견기업 또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인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독일 기반 세계 10위권 다국적 제약회사인 BAYER와 국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허가심사 절차 등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Design-to-share (※ 분야별 세부사항을 innobranch.com에서 반드시 확인 요망)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
중소벤처기업부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이 주신 신뢰와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