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물의 구분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