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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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육성주체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