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서버와 구글 키워드 광고비를 초기기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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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서버와 구글 키워드 광고비를 초기기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지역 창업벤처의 성장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세종T창업벤처육성 지원사업」에 함께 할 (예비)창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조건 1) 도내 주소지를 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지사’ 보유의 경우 2)선정 후 협약일 기준 2주 이내 도내 본사 이전 혹은 지사 설립 必 ㅇ고도화지원 - 경기도 소재 본사 기업만 지원 가능 - 경기도 외 기업의 경우 선정 후 협약일 기준 2주 ... 이내 도내 본사 이전 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동구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o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점·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지역 창업벤처의 성장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세종T창업벤처육성 지원사업」에 함께 할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지역 창업벤처의 성장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세종T창업벤처육성 지원사업」에 함께 할 (예비)창업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중소벤처기업부
해소 및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촉진하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초기·도약)」 및 「지역창업패키지(성장·이전)」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4개 광역시(대구, 광주, 대전, 울산)로 구분하여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접수 기간)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 전국 소재 * 관외 기업의 경우 세종시로 본점,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이전 할 경우 지원 가능 * 초격차 10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합니다. ◦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다음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기업)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 ② 분사 창업기업에 대한 모기업(이전 직장)의 지분율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기술 기반 창업 아이템 우대 ※ 특구 내 기술이전 또는 연구소 기업 우대 ※ 외지기업의 경우, 선정 후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 이전 가능기업 포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보육기간 내에 법인사업자등록 완료 가능 기업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 기준 ② 사업자 등록지 본점을 주관기관 제공 주소지로 등록 및 이전 가능한 자 * 최종합격일 당시 예비창업자는 3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최종합격일 당시 기창업자는 2개월 내 본점 소재지 이전 완료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연구산업진흥법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 전국 소재 * 관외 기업의 경우 세종시로 본점, 지사, 연구소, 공장 중 하나 이상을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이전 할 경우 지원 가능 * 초격차 10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경북소재 또는 경북 내 본사 이전(설립) 예정기업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창업기업(‘ 16.4.20 ~ ’26.4.20) ○ (우대사항) 대구광역시 본사 소재 기업 혹은 협약 2개월 이내 대구광역시 내 본사 이전 예정인 기업 **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최소 1개사는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대구이거나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구로 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