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1986년 6월 17일생 ~ 2008년 6월 16일생)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비영리 임의단체 대표자(고유번호증 보유 및 보조금 집행 가능 단체)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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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1986년 6월 17일생 ~ 2008년 6월 16일생)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비영리 임의단체 대표자(고유번호증 보유 및 보조금 집행 가능 단체)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최하고 씨엔티테크가 운영하는 혁신·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2026년 K-Camp 강원 6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글로벌 차량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와 협력하여 게임콘텐츠의 신규 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2026년 한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72호, ’26.4.7.)와 관련하여 라이트하우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 ◦ 예비창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단위로 업력 및 분야 제한 없이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다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재 법인 스타트업 (업력 제한 없음) 전 산업 분야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군 근무 기간 현재 나이에서 차감가능 나. (지역) 입주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이거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인 경우 다. 기업 구성원 50%이상 청년으로 이루어진 창업자 ※ 사업장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지역 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연계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운영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사업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KDB NextONE 선정에서 제외 ○ ‘창업’의 정의는 관계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름 ○ 공고 마감일 기준 설립등기일 7년 이내인 ‘법인’만 모집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
고용노동부
인턴형)」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8주/10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합한 우수제품을 ‘서울어워드(Seoul Awards)’로 선정하고, ‘서울어워드’ 선정제품의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Korea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① 공고일 기준 국내에 소재지를 둔 초기 • 성장 단계 유망 분야 법인 기업 ② 누적 투자액 약 10억원 내외 또는 투자 수준에 상응하는 기술력· 사업성을 보유한 기업 ③ 전략산업 분야 및 *유망산업 관련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