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융복합 프로젝트 보유기업으로,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부천시 소재 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이 부천시 소재) ②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기업(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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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융복합 프로젝트 보유기업으로,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부천시 소재 법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이 부천시 소재) ②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기업(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망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심 산업융합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공지능 분야 관련기업으로 입주대상 업종 개인 및 법인 사업자(공고문 [붙임1]참조), 입주기업 지원기업(벤처투자회사,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공고문 [붙임2]참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 제2조(법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페이퍼프로그램은 40년 이상 EMS 및 일반 제조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인탑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중소벤처기업부
페이퍼프로그램은 40년 이상 EMS 및 일반 제조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인탑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서비스·디바이스 등을 국내외 출시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 : XR·공간컴퓨팅, AI, 디지털트윈, 홀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제조, 교육, 의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