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소셜벤처 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수 및 컨설팅 등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니,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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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소셜벤처 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수 및 컨설팅 등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니, 희망하는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승인의 신청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창업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라는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졸업기업 대표, K-Startup 정회원 등 50명 내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및 시민(예비 창업자)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전문가 무료 상담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및 성남시민(예비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대상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창업기업들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라는 주제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작성 및 법률 특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가 누구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