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보유기업)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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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보유기업)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만 40세 이상의 전문 경력과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2022.07.09. 이후 사업자 등록 / 공고일 기준) ※ 일부 좌석 연령 및 7년 이내 업력 무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기반의 사업아이템을 가진 우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만 40세 이상의 전문 경력과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2022.02.26. 이후 사업자 등록 / 공고일 기준) ※ 일부 좌석 연령 및 7년 이내 업력 무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하는『사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1. 프로그램 공고일(’25. 8. 2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2. 권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창업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와 정부과제(지식재산권 중심)에 대한 전략 수립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하“센터”)는 프론트원(Front1) 내 통번역존 및 온라인 통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창업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와 정부과제(지식재산권 중심)에 대한 전략 수립을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의 기창업자(2018. 7. 20. 이후 창업자)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주소지 이전(본사) 및 연구소 등록 조건 · 분야 : 제한 없음(모든 분야 아이템, 기술창업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입주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서울시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