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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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국토교통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
국토교통부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
국토교통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국토교통부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국토교통부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인사혁신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교육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된 권리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무부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
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