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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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규모"란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생산, 판매기업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다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발주부서(농수산유통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가(단독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재정경제부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이 증착(蒸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