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74건196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콘텐츠 분야에 출시 또는 제작 완료된 제품이 있어 시장진출이 가능한 경남 기업 ※ 2019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사업에 선정된 역외기업 (지사이전예정) 지원 가능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안양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중소벤처기업부
NS홈쇼핑 방송 런칭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식품군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제품 제작지원 /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분야 - 설립 만 7년 이하 창업 초기 기업 - 영상, 만화,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면서, 문화상품을 자체 제작하는 기업 기업협업 제작지원 분야 - 설립 만 8년 이상 기업(인천 ... 소재)과 설립 만 7년 이하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 영상, 만화,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면서, 문화상품을 자체 제작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InnoWork 창조기업 지원센터 에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참신한 사업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