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환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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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말한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환경전
문화체육관광부
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경찰청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획예산처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3.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4.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재정경제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문화체육관광부
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국토교통부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국토교통부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장설립이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