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코이카 이노포트(KOICA INNOPORT)에서는 국제개발협력 SDGs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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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코이카 이노포트(KOICA INNOPORT)에서는 국제개발협력 SDGs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24.4.17.)*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혁신 창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고일(’24.04.16.) 기준 신청자 명의의 동종 분야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으며,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대학(원)생 포함) ※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타 창업지원사업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15억, 평균 2억, 올해의 마지막 배치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3년차 이내 우대) - K-컬쳐 (IP 컨텐츠) - F&B 푸드테크 - 딥테크 - 헬스케어&뷰티 - 프롭테크&스페이스콘텐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 분야 우수한 기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장기업력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초 공고일(’24.04.16.) 기준 신청자 명의의 동종 분야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으며,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대학(원)생 포함) ※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타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퇴직한 전문가의 경험·전문성 등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애로 해결과 청년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예비창업자(창업 7년 미만 : 2017. 10. 6. 이후 창업기업) -단, 예비 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 가능해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2024 업사이클 트렌드 맞춤형 소잉디자이너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소잉분야 패션공방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의2 삭제 제4조 삭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초 공고일(’24.04.16.) 기준 신청자 명의의 동종 분야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으며,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대학(원)생 포함) ※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타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업무경험이 풍부한 우수 퇴직 전문가의 경험·전문성 등 노하우를 활용하여 도내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