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ㆍ군ㆍ구 협의회 3. 읍ㆍ면ㆍ동 위원회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