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탑스는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로봇,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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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탑스는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로봇,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식품부 3.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1호ㆍ제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
해양수산부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 또는 조사를 말한다. 4. "기본수로측량"이란 모든 수로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정의 제3조
해양수산부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ㆍ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후 선박에 남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산림청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국토교통부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산림청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