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902건2506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토교통부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고용노동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국토교통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15만 명의 사용자가 선택하고, 3,000명 이상의 창업가를 현장에서 모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든든한 동반자
중소벤처기업부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운영 자동화 - 디지털 트윈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및 예지보전 솔루션 - 작업자 위험 예측 및 안전관리 솔루션 2. 친환경 에너지 전환 - 바이오 기반 대체소재, 지속가능한 정유‧석유화학 원료 개발 - 폐플라스틱‧폐열 등을 활용한 순환형 소재/에너지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중소벤처기업부
인탑스는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로봇,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림청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농림축산식품부
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2. 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행정안전부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1.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 전국적으로
산업통상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