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제2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환자의 수술 또는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환자의 세포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