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으로 한다. 지정행정기관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부 8. 보건복지부 8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성평등가족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