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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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위치등 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 제3조(사령관등)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등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치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
국방부
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교장 등 제2조(교장 등)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와 임무 제2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령관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