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