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예비) 1인창조기업 및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크리에이터 : 고양시 내 거주하거나 대학(원) 재학 중인 (예비)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 1인 창조기업 : 대표자가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고양시 소재 대학(원) 학생이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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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선도할 (예비) 1인창조기업 및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크리에이터 : 고양시 내 거주하거나 대학(원) 재학 중인 (예비)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 1인 창조기업 : 대표자가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고양시 소재 대학(원) 학생이거나, 혹은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잠재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고 평가하며, 소프트웨어 시장성 및 기능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설립) - 관내 공장 혹은 연구소 소재 기업(본사업력 3년 미만인 기업만 신청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必) - 1개월 내 관내 이전 예정인 기업(본사업력 3년 미만인 기업만 신청가능,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必) - 예비창업자 지원불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지역 내 ICT 문화·예술·방송 융합 우수기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2014년 3월 5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비대면 인프라 활용으로 혁신적 온택트 기술?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업 성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모집공고문 필수 확인) ※ 단,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 조성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까지 구축 가능 - (조직) 1인 창조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단독(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