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 융복합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 * 기창업자의 경우, 2019.8.1.이후 창업자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서울지역 거주자(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서울소재 거주) - 창업공간 입주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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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 융복합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 * 기창업자의 경우, 2019.8.1.이후 창업자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서울지역 거주자(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서울소재 거주) - 창업공간 입주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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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ㅇ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으로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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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재지가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공통) 만 39세 이하 청년(1984. 7. 4. 이후 출생) 예비창업자 · 주민등록등본 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 또는 소재 대학(재학, 휴학, 수료) 소속인 자 · 사업공고일('24. 7. 4.) 기준 개인 ...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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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신청가능 업력 : 2021. 4. 15. ~ 2024. 4. 14. ①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②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상 회사성립연월일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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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업 ② 공고일 기준 바이오?의료 관련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 (설립연월일 ‘18.09.08 이후)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바이오·의료 관련 범위 · 레드바이오(보건·의료), 그린바이오(농업·식품·자원), 화이트바이오(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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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 경기도 동부권역 ‘지역가치 창업가’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 창업자 ※ 동부권역: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 (기창업자) 기존 사업의 2차 브랜드로써 ... 사업을 경기 동부권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기 창업자 ※ 기 창업자: 2023. 1. 1. ~ 2025. 12. 31. 창업을 한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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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주민등록 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자(팀 참여 시 전원)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3개월 이내 공주시 전입 필수 □ 유형1 ... 예비창업자) -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유형2(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공주시인 기업 ※ 타지역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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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공간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2014년 9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2) 서울지역 거주 예비창업자(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서울소재 거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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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창업기업] ㅇ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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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연장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업력 2년 이상 7년 이하의 사회적경제조직** * 모집공고일 2024. 04. 05.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선정 후 경기도 내 법인 설립 필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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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한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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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7년 이내 스타트업 - 입주(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로 본사 사업자등록 이전 완료 가능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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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만 가능함. 지원사업 신청 시 경기도 이전 확약서 추가 제출해야 함 - 2015.6.4. 이후 개업(설립 7년 이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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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인 자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7년 4월 2일 ~ 2020년 4월 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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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 이내 소셜벤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소셜벤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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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신청가능 업력 : 2020. 4. 6. ~ 2023. 4. 5.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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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자 『2024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도약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년 이상 7년 이하 사회적경제조직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선정 후 경기도 내 법인 설립 필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非사회적경제기업 선정 시 협약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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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연령기준 :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1983년 10월 2일 이후 태어난 자)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2019년 10월 2일 이후인 기업)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창업일 기준 청년이었던 기업) - ① 2019년 10월 ... 1979년 10월 2일 ~ 1983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자 ※ 기준일 : 2023년 10월 1일 업력 및 창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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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없는 자 ※ 일반분야는 신청 시, 해당 연령 구분에 맞게 신청하여야 함 * 청년 :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5일 이후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4일 이전인 자) ※ 특화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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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인 자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7년 4월 27일 ~ 2020년 4월 27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