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관련 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2022년 저작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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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관련 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2022년 저작권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유관 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2021년 저작권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유관 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2021년 저작권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유관 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2021년 저작권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별첨1]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이 2024년 대비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양식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제2의2호, 제2조제3호·제3의2호, 제2조제10호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관련 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2022년 저작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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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유관 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2021년 저작권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강원도내 기업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 사전예방 및 분쟁 대응 방안 등을 제공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발굴과 유관 기업 육성에 힘쓰고자 2021년 저작권 육성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부터 메이커문화확산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 진행해 오고 있는 명동 재미랑 캐릭터 메이커톤을 2020년에도 진행합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영어(또는 현지어)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담당자의 현지 출장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조건 - 계획 대비 비즈매칭/미팅 건수, 상담 금액/계약 금액, 부스운영 사진, 시장동향 및 마켓 정보 파악, 현장 인사이트 기술 포함 필수 지원지역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시대,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기업들을 위한 성남시 '기후테크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주변시세 대비 60%수준으로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대상 : 1.기후테크 5대 분야(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 2.성남시 전략산업 분야(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공간디지털콘텐츠, 산업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관악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벤처·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존 공고 대비 총 지원금액이 증가했습니다.(기존 10천만 원 → 변경 11천만 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중소벤처기업부
단일 콘텐츠 또는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발생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다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