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7년 초과 기업은 유선 상담 필요)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660건178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7년 초과 기업은 유선 상담 필요)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3년 초과 ~ 7년미만 기업은 유선 상담 필요)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3년 초과 ~ 7년미만 기업은 유선 상담 필요)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3년 초과 ~ 7년미만 기업은 유선 상담 필요)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투자연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경기도 소재 우수 스타트업이 모두 참석하여, 국내외 잠재 투자자 및 파트너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 방향 설정 및 창업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 방향 설정 및 창업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 방향 설정 및 창업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 방향 설정 및 창업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 방향 설정 및 창업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 방향 설정 및 창업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대구광역시
기업(필수)※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가부스 및 큐레이션 전시 공간, 기본 비품(테이블, 의자 등) 제공, 저작권 법률 상담, B2B 매칭(필수참가)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호남권 엔젤투자 피칭룸』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호남권 소재(광주·전남·전북·제주)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하는 투자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유치에 관심있으신 호남권 소재 스타트업 대표님과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주 소재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전북, 광주/전남 별도 운영
울산광역시
주소를 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타 지역민 경우, 기 창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자격 조건 공고문 참조☞ 아이디어 상담, IP(지식재산)창업교육, 아이디어 권리화(특허출원), 아이디어 형상화, 창업 컨설팅, IP(지식재산) 후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 방향 설정 및 창업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예비)창업가의 창업 방향 설정 및 창업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보건복지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