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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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법무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3.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금융위원회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금융위원회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보건복지부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국가유산청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산업통상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
통일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관세청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재정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