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푸드테크 산업의 전ㆍ후방 기업)-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대상 지원☞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패키지(소재개발-컨설팅-인증) 지원- (소재개발) FOOD Grade 세포배양식품 소재개발- (컨설팅) 설계부터 제품화 전주기 인허가 컨설팅- (인증지원)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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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푸드테크 산업의 전ㆍ후방 기업)-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대상 지원☞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패키지(소재개발-컨설팅-인증) 지원- (소재개발) FOOD Grade 세포배양식품 소재개발- (컨설팅) 설계부터 제품화 전주기 인허가 컨설팅- (인증지원)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지역형(부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법인ㆍ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지원사업 통합 모집공모를 하오니 사업별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지원사업: 전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2. SVI 측정 고도화 컨설팅 지원사업: 예비/인증 사회적기업(`24년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3차) 참가 예정기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국토교통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 더하기+ 컨설팅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과 근로자의 일ㆍ가정ㆍ삶의 조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울소재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기업(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26년 무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을 공고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희망,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①, ②, ③ 중 택 1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등- 개소당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2022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종료 창업팀 (선정확인증 제출 필수) -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제출 필수) - 소셜벤처 (소셜벤처 판별통지서* 제출 필수)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