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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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역 외)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 예정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본점 이전 및 사업종료 후 3년 동안 지역 내 본점(본사) 유지조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역 외)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 예정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본점 이전 및 사업종료 후 3년 동안 지역 내 본점(본사) 유지조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위해 아래와 같이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 사업기간동안 광주광역시 거주 의무(주민등록등본 기준) -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졸업자 가능(재학생 제외) -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 ※ 창업기업은 공고일(2026년 1월 5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의 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입주선정기업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북성로청년창업클러스터를 본점으로 사업지 이전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상가 및 오피스 입주 희망 기업의 경우 고용 1인
중소벤처기업부
신한금융그룹과 (재)함께일하는재단은 2023년 신한금융그룹-행정안전 부가 체결한 ’영세 자영업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 * 한중문화관(인천중구문화재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인천항만공사),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 기준 *** 타 지역의 경우, 협약 60일 이내 본사·지사·연구소 중 1개소의 인천 이전이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공고 마감일(7.14)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일(사업개시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는 협약 후 6개월 이내 해당주소 창업, 사업자 등록(창업) 1개월이내 해당주소로 사업자(본사) 주소지 변경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VR/AR/XR/MR 등)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신규 창업 또는 메타버스 사업 전환 7년 이내 기업 - 경기도 외 기업은 최종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연구소 사업자 이전 완료 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경기도 소재 본사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도내 이전 예정기업 - 경기도 외 기업 :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내 본사 사업자 이전 완료 必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이종업종 창업 예정자 ※ 공고일(2023.5.8.)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게인/법인)이 없는 자 ※ 자금지원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협약 체결 이전 경기도 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필수 ※ 이종업종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4자리) 기준하여 기존 창업 업종과 다른 업종인 경우 - 지원자격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역 외)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 예정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본점 이전 및 사업종료 후 2년 동안 지역 내 본점(본사) 유지조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서울시 소재 인공지능 기업 또는 최종 선정 후 서울 AI 허브 소재지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입주 협약 후 15일 이내 입주가 가능한 기업, 단 1회에 한하여 입주 연기 신청 가능(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입주 필수)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법무부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중소벤처기업부
AICA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신규창업 촉진과 AI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모집대상 : 인공지능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개인 또는 팀) ◦ 모집공고일(2024. 3. 21.)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사업 과제자는 선정(협약) 후 최초 예산 집행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 등록 필수 - 지원하는 과제가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접수일
중소벤처기업부
7월 19일 이후 출생자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해당해야 함 -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공간 지원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28청춘창업소로 사업자 이전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28청춘창업소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8청춘창업소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