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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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는 구로구와 함께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은 사업화
경상남도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는 고용노동부 및 경상남도와 함께 방위산업 원청-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완화를 위한 협력사 대상의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제출일 기준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청년(예비)창업자 3)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3번 항목 모두 필수로 충족해야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제출일 기준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청년(예비)창업자 3)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3번 항목 모두 필수로 충족해야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제출일 기준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청년(예비)창업자 3)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3번 항목 모두 필수로 충족해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중소벤처기업부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자격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7년 이내 (예비)1인 창조기업 - 특화(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분야 1인(예비)창조기업 우대 - 외국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자격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7년 이내 (예비)1인 창조기업 - 특화(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분야 1인(예비)창조기업 우대 - 외국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자격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7년 이내 (예비)1인 창조기업 - 특화(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분야 1인(예비)창조기업 우대 - 외국인의 경우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현재 폐업 신고 등으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능) ❍ 공고일 기준 재직 중(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재학 중(휴학 포함)이 아닌 자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을 다음과